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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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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일반과세자이거나 법인사업자분이시라면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종이로 작성해서 주고받지 않고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전자 발행하게 됩니다.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나 수익과 관계없이 발행해야 하고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장의 과세분 면세분과 공급가액을 더해서 3억이 넘을 때는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고 전자 세금계산서 양식을 통해서 거래를 주고, 받을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해져 있는 날 다음날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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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를 놓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연 발급 시에는 1%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율이 0.5%로 축소가 됩니다.

 

1. 홈택스 이용 방법

홈텍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금계산서 양식은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텍스 로그인 하기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고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준 뒤에 조회와 발급을 선택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은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양식 창이 뜨게 되면 좌측 붉은색 칸에 공급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게 되고 우측의 파란색 칸은 공급받는 자의 내용과 품목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했던 거래처라면 조회를 진행해서 목록에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고 처음 진행하는 곳이라면 사업자 등록 번호와 상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세액 계산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을 통해서 편하게 세금계산서 양식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합계 계산 버튼을 누르거나 수동으로도 직접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경우는 1원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금액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을 하고 발급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게 기재하고 발급을 진행하면 삭제가 불가하므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진행하고 발급하셔야 합니다.

 

4. 수정할 경우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을 진행하다가 수정발급을 하셔야 할 때는 수정 사유 선택을 해주시고 기재 사항 착오 정정이나 공급가액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등의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재된 사항에 따라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게 몇 차례 확인 후에 수정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서 발급하시면 되고 부가세 등도 틀리지 않고 기간 내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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