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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원천세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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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자동으로 월급에 공제가 되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3.3% 원천세를 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사실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낸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지 원천세 3.3%를 내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제대로 비교하여 파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좋을까 원천세가 좋을까?

실제로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원천세 3.3%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한데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 비교하여 올바른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장단점을 볼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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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의뢰받아 용역 제공 후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가정하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상황이라면 원천세 3.3% 33만 원이 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실질적으로 얻은 금액은 1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합니다.

일반 3.3% 원천세를 내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업에 관련된 지출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천세를 내는 3.3% 프리랜서는 물론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원천세를 내는 프리랜서는 앞에 낸 세금이 이미 존재하기에 확정된 세금에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세금이 확정되었지만 이미 낸 금액이 70만 원일 때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낼 세금이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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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방법은 홈텍스에 우선 접속합니다.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발급진행해야할 상황에 맞게 클릭을 합니다.

밑에와 같이 값을 넣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①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1). 일반: 영세율 매출이 아닌 과세 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2). 영세율: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3). 위수탁/위수탁영세율: 공급자를 대신하여서 수탁자 or 대리인인 제3자가 발급하는 경우에 택합니다.

 

②공급받는자 선택

공급받는자구분에서 거래상대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폐업한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로 대체합니다.

*외국인일때는 외국인을 선택하고 아래 작성일자 우측 비고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or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③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유효한 사업자번호 검증을 진행후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로 입력한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 관리"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해당 거래처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거래처 조회"를 통하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해당 메일로 전송됩니다.

 

④작성일자 입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월 말일, 한 달 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⑤거래 품목 정보 입력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입력 또한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세액이 입력되면 작성일자 아래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발급하기

발급하기 이전 청구, 영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을 이미 받은경우 - 영수

*아직 받기 이전인 경우 - 청구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세금을 따져본다면 일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 말고 신고할 세금이 없지만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점만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은 물론 매입 거래하며 지급했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와 비교하였을 때 지출한 경비가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인정되는 것도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