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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정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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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업무를 보는 분들은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잘 알아보고 지켜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헷갈릴만한 조건들이 많다 보니 해마다 골칫거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도 꼼꼼히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준비

가장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한데 업무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도 필요로 합니다.

혹시라도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업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처 이메일 확인

그다음으로는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거래 범용으로 만들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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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다 전자거래 범용으로 만들 때 인터넷뱅킹 외에 다양한 거래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해당 부분을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발행 방법으로는?

보통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 사이트를 활용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 대표와 담당자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재한 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2. 홈택스 사용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면 개인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으로 로그인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홈택스 조회/발급에 접속하거나 메인화면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카테고리로 접속하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별 발급 순으로 누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3. 정보 입력

공급자 정보 같은 경우는 자동 입력이 된 상태라 공급받는 사람과 품목을 선택해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이때 해당 이메일로 발송되다 보니 정확한 주소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1). 일반: 영세율 매출이 아닌 과세 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2). 영세율: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3). 위수탁/위수탁영세율: 공급자를 대신하여서 수탁자 or 대리인인 3자가 발급하는 경우에 택합니다.

 

공급받는자 선택

공급받는자구분에서 거래상대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폐업한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로 대체합니다.

*외국인일때는 외국인을 선택하고 아래 작성일자 우측 비고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or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유효한 사업자번호 검증을 진행후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로 입력한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 관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해당 거래처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거래처 조회" 통하여 정보를 불러올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해당 메일로 전송됩니다.

 

작성일자 입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별로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월 말일, 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거래 품목 정보 입력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입력 또한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세액이 입력되면 작성일자 아래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발급하기

발급하기 이전 청구, 영수를 선택할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을 이미 받은경우 - 영수

*아직 받기 이전인 경우 - 청구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수정사항이 있다면 발급보류를 택하면 수정할 수 있어서 각 메뉴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처음이라면 발행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공인인증서만 제대로 발급받아준 상태라면 번거롭지 않게 쉽게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