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나 인상이 되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최대로 지급됩니다. 개정 전에는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첫 번째 자격요건이고 추가로 재산요건도 봅니다.
1.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 부부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에는 재산 요건이 2억 원 이하에서 2억 4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개정안 2023년 전에는 재산 요건인 1억4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 총액의 50%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1억4천만원 (변경)1억7천만원 2023년에는 이 기준을 완화해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이 포함되는데요. 부채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5억 주택에 내 돈 2억과, 빚 3억이 있는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빚을 포함한 5억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하반기분, 3월에 신청한거 : 6월 지급예정
- 5월 정기 : 9월 지급예정
- 상반기분, 9월에 한거 : 12월 지급예정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던 분들은 반기 신청을 진행하셨을 것 입니다. 이때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던 분들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6월 30일로, 12월 13일에 지급된 35%를 제외하고 65%가 지급되는데요.
그 이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3년 5월에 접수를 진행하시고, 9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