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 이용 자영업자인 일반과세자이거나 법인사업자분이시라면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종이로 작성해서 주고받지 않고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전자 발행하게 됩니다.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나 수익과 관계없이 발행해야 하고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장의 과세분 면세분과 공급가액을 더해서 3억이 넘을 때는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고 전자 세금계산서 양식을 통해서 거래를 주고, 받을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해져 있는 날 다음날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불공제가 .. 이전 1 다음